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국민생활불편과 국가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5시부터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불법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는 신속히 경찰력을 투입해 초기부터 강경 대응하고 운송거부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로 확산될 우려시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화물연대는 유가대책 마련, 운송료 현실화, 표준운임제 시행 등을 주장하며 국가 경제를 담보로 6월13일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집단운송거부는 수출입 화물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국민 모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따르면, 우선 6월9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물류항만실장에서 차관으로 강화했다.
또 물류시설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물류시설 및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항만·ICD의 컨테이너 장치능력 제고를 위해 장기적체 화물 조기 반출 및 임시야적장을 확보하여 운송거부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대체수송능력 증강을 위해 현재 79개열차 1,975량인 철도수송을 임시화물열차 4개 100량을 투입해 매일 200TEU를 추가 수송토록 하고, 부산항과 인천항간 연안컨테이너 선박을 편성해 연안해운 수송을 매일 175TEU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용 컨테이너(10톤이상) 약 2,800대, 자가용 카고(8톤이상) 약 1만3,000대의 유상운송(3,800TEU/일)을 허용하고, 화물차주단체 차량 약 500대 및 컨테이너 운휴차량 활용 약 2,000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9,000TEU를 수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컨테이너차량 100대(400TEU) 및 운전인력 200명을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긴급 투입하는 등 대체 수송능력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컨테이너 차량의 경우 연간 최대 1,490만원)을 중단하고,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반면, 운송거부 미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부산↔양산 ICD)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운송방해에 대비해 경찰 에스코트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만약 차량 파괴 등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생필품, 긴급 수출입 화물 등을 우선 수송하는 등 화물수송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파업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유가 급등에 기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화주단체에 대해 운송료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화물연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차량은 이날 12시 현재 4,528대로, 전날(4,206대)보다 322대 증가한 가운데, 운송료 협상을 타결한 사업장도 6개 지역 8개 사업장에서 9개 사업장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