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허위 주장 ‘유감’…공개토론 제안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의료법 개정 추진은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건강권보장과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이 사실상의 의료민영화”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복지부는 “건강연대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국민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정부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유감을 표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먼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건강연대 주장에 대해 “최근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설립이 허용된 외국병원에 대해 일부 규제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국내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외국병원에 대해 건강보험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주도의 건의가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국내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변함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일부 지역에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하게 의견수렴을 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법 개정이 의료민영화 전 단계’라는 주장과 관련, “의료법 개정은 환자 권익을 보장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제도 틀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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