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중 5조원 가량이 올해 앞당겨 투자된다. 이에 따라 추가 투자분 5조원을 포함해 올해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의 총 투자규모는 52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 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대해 민간자금 차입을 통해 선시공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여 올해 3,000억원 가량이 추가 투자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분으로 잡혀있던 △도로공사 1조원 △주택공사 7,642억원 △토지공사 1조 5,000억원 △수자원공사 1,000억원 △철도시설공단 4,400억원 등 총 5조원의 사업물량이 올해 앞당겨 투자된다.
추가 투입되는 자금은 도로 및 아파트 건설, 택지개발, 하천 및 댐 정비 등에 주로 쓰이게 돼 올해 공기업의 SOC 투자금액은 52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국도, 철도 공사에 총 3,000억원의 민간자금을 미리 끌어와 쓴 뒤 내년 예산으로 갚는 ‘민간 선투자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공기단축에 따른 공시비 절감액(공사비 4~5%)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보상하고, 민간시공사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공공보증(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계약근거도 국가계약법 상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시공사의 선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중 조기완공 가능사업, 교통애로 구간, 연속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 올해 3,000억원 수준이 초과시공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공기 단축으로 150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또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촉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입찰→낙찰→시공→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재정절감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 예술성, 사후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에 저가수주 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ㆍ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브리핑 자리서 "이번 대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부진한 건설경기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건설투자 확대 뿐 아니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