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9개 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과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1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건축물 분양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매제한 및 거주자 우선 분양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주택공급제도보다 과도한 일부 건축물 분양규제를 주택공급 규제수준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매가 제한된다. 해당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이며,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전매행위 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수도권의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이상의 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이 건설되는 도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에게 1인 1실 기준으로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또 그 외의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투기과열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면 분양분의 20% 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가 등을 분양할 때 영화관, 백화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유인시설(핵심 점포)은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의 1인 제한 금지 규제를 없애되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유인시설의 업종, 위치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분양 건축물에 대한 중도금 수납시기 및 횟수를 분양 아파트와 동일하게 현행 건축공사비 30% 이상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2회 이상 구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건축공사비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각 2회 이상(최소 4회 이상) 구분 수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도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오피스텔·상가 등의 건축물 공급이 더욱 안정되어 실질적인 피분양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월13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