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
야 3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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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재협상 강제할 것”

야 3당은 1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공청회를 열었다. 야 3당은 촛불민심을 정치권이 책임 있게 받아 안는 것은 ‘재협상’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는 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사회로 통합민주당의 김종률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강기갑 원내대표,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 의장,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 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토론을 벌였다.

공청회에 앞서 각 당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기조발제에 나선 이정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재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개정 없이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막을 수 있다”면서 “당장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재협상의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개월 이상 수출자율규제 하는 것이 추가협상이라 하지만 추가협의인지 문서화에 대한 확약이 없다. 민간업자가 자율 결의하는 것에 정부가 보증한다는 것은 신사협정일 뿐이다. 미국이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은 것 한두번 아니다”면서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을 예로 들었다.

이어 “국가간 협상은 우리가 확실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수출자율 규제는 한미FTA에도 맞지 않는다. 수출자율규제가 한미FTA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최소한 법률검토라도 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의 추가협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만에 대한 것 뿐”이라고 지적한 이 의원은 “위험부위 발견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조치도 없다. 도축장 승인 검수검사에 대한 것도 없다. 주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 전면 재협상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협상 선언하면 국민과 야당이 도와준다. 국제 관례 어긋난다, 우려할 일 없다. 미국도 비일비재하게 재협상 했다”며 미-페루FTA을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굴욕적 사고방식 때문이라 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관보 게재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협상문에 한국이 국내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재협상하자고 선언하면 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통상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회가 잘못을 지적만 하고 통과시키는 일을 계속해 와서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까지 재검토하는 통상절차법을 만들어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은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이 허용되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과 내장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내놨다.

통합민주당은 공청회가 국회 등원의 수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재협상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고쳐서라도 정부의 재협상을 강제하겠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회 등원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종률 의원은 “가축전염예병예방법을 개정하는 것은 장관고시의 모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법리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쇠고기협상은 국내 법률보다 하위인 혹은 양해각서(MOU) 수준에 불과해서 준거 상위법이자 모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율을 통해 이에 저촉되는 하위법인 한미쇠고기협정의 효력을 제약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은 한미쇠고기협정 5조항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근찬 정책위 의장은 “우리 당은 한미쇠고기 협정 5조항,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해 왔다.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확보는 30개월 미만 규정만으로 되지 않는다”면서 “재협상을 통해 5조항의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 촛불민심을 돌파하는 길은 재협상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이례적으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기존 협상을 인정하고, 추가로 협상을 하면 된다”면서 야 3당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추가협상을 할 수 있다면 사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구태여 손보지 않고도, 통상마찰을 야기시키지 않고도, 당초 목적(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식탁에 올려놓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재협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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