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열두 살 입양녀 100여 차례 성폭행
손녀 뻘의 열두 살 중국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여 동안 140여 차례나 성폭행 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또 다른 10대 소녀 2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입양한 딸을 상습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편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2000년 9월 하순 서울 동작구 상도 3동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중국동포 A(17)양을 성폭행 하는 등 2002년 11월까지 모두 1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겁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머니도 딸의 '지옥생활' 전혀 몰라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편씨는 2000년 9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당시 열두 살이던 A양을 소개받아 한국에 데려왔다. 그러나 중국 도문에서 어머니(48), 언니(20)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정을 나누며 살던 A양은 편씨의 손에 이끌려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성노예' 신세가 됐다.
A양보다 6개월 앞서 2000년 3월 입국한 A양 어머니는 대림동에 따로 거처를 얻고 나이트클럽 주방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딸이 당하는 수모를 알지 못했고, 그저 마음씨 좋은 노인이 자신의 딸을 귀하게 보살피는 줄로만 알았다.
A양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난 2002년 10월 딸이 있는 편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고 그 무렵에야 비로소 편씨의 성폭행은 중단됐다.
2년 간 A양이 겪은 끔찍한 경험이 알려지게 된 것은 A양이 2003년 초 편씨의 허락을 받아 대림동 소재 한 미용학원에 나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A양은 미용학원에 다니다 그 해 5월 학원과 관계를 맺고 있던 신길동의 한 천주교 복지센터 수녀의 권유로 집을 떠나 센터에서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9월 수녀와 면담에서 2년 전의 끔찍한 사연을 털어놓고 강지원 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성에 지나치게 집착한 할아버지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 같다"는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편씨의 호적과 주민등록등본에서 각각 1990년 생과 1996년 생 소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추가피해자 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A양은 경찰에서 "2002년 10월 어머니가 함께 살기 위해 집으로 들어올 때 편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이사를 돕다가 우연히 편씨의 새 거처에서 중국동포로 보이는 10대 소녀를 보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소녀는 주민등록등본에 오른 1996년 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편씨의 이웃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친 엄마가 지난해 아이를 데려갔다"고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호적에 오른 90년생 소녀는 편씨가 중국에서 다른 여아를 데려오려고 사전에 허위로 입적한 가공의 인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편씨는 "A양 모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도리어 음해하려 한다"며 범행사실 일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편씨는 "한국애들은 버릇이 없기 때문에 순진한 조선족 아이를 입양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양이 '임신하면 (성행위를) 않는다'라고 편씨가 쓴 메모지를 증거로 제출한 데다 A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편씨의 집에서 해외 포르노비디오테이프와 자위기구 등 성인용품이 무더기로 나온 점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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