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주 문제제기했지만 정통부 징계, 소송 앞두고 '암담'
올해 국내 통신업계의 최대 화제를 꼽자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빼놓을 수 없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통신시장의 큰 이슈였다. 무엇보다 과점반대에 대한 경쟁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LG텔레콤을 비롯한 KTF 등이 합병 결정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던 것.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공정위로부터 ‘인수 허가’를 받은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이들의 동거는 정말 통신시장의 감초가 됐을까.
개인정보 유출에 발목 잡혀
업계 관계자들은 ‘글쎄’라는 아리송한 평가를 내놓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일하게 유선통신시장을 갖지 못했던 SK텔레콤인 만큼 통신업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면서도 “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로텔레콤의 과오도 고스란히 짊어진 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아무래도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적잖은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하나로텔레콤의 인수를 통해 외형적 유·무선 통신을 갖춘 동시에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부담도 고스란히 SK텔레콤에 얹혔다는 말이다. 이들의 이런 견해는 SK텔레콤의 행보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지 100일을 앞둔 지금까지도 별다른 ‘결합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LGT나 KT가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이동통신의 결합으로 요금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SK텔레콤은 현재까지도 출시일에 대한 예상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징계조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탓이다.
SK텔레콤 측은 “내부적으로 상품의 종류를 결정해 놨지만 하나로텔레콤의 징계조치로 인해 주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이런 조심스런 행보는 최악의 경우 하나로텔레콤이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업계 사이에서는 “방통위가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라는 뒷말이 나돌고 있다. 만약 3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결합상품 출시가 10월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 가입자 유치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서서히 달궈지는 IPTV시장의 회원 확대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이미 하나로텔레콤 관련 서비스의 이탈하는 소비자들이 적잖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경영진의 과오로 빚어진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사건이 고스란히 SK텔레콤의 몫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외국 자본의 경영 실수가 고스란히 지금 드러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토로한다. 실제 이에 대한 책임 공방도 치열하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2일 전 주주 뉴브리지-AIG컨소시엄에 대한 1278억원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하나로텔레콤으로 인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 있는 컨소시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이 SK텔레콤의 주식 인수 및 새로운 경영진 취임 전에 발생한 것임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9일 법원에서 받아드려졌다.
하지만 소송이 순조롭게 풀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뉴브리지-AIG 컨소시엄 측은 SK텔레콤의 주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해하고 있다.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의 국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만 받아드려진 것이지 브리지-AIG컨소시엄의 과실이나 미보고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법정공방에서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실상 12월에 경찰의 수사가 이뤄졌는데 SK텔레콤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박해 논란을 예고했다.
SK텔레콤 시련 딛고 일어날까
현재 SK텔레콤에서는 하나로텔레콤과 관련해 적잖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무엇보다 하나로텔레콤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소송에 모두 패소한다면 회사 문 닫아야 할 것”이라는 극단적 경우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인수 처음부터 파문에 시달리는 SK텔레콤. 현 상황을 ‘액땜’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두고두고 시달리는 골치가 될지 SK텔레콤의 해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통사 이용료 바가지 감사원에 덜미
배짱 좋은 이통사 “연 8000억원 꿀꺽”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통신이용료에 수백억원의 바가지 수익을 거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를 감사한 결,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6월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이통3사는 통화사용료를 10초 단위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테면 통화시간이 11초라 하더라도 사용량은 20초 단위로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SK텔레콤 가입자가 KTF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경우 SK텔레콤측에서 KTF측에 통신망 이용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때는 통신업체 간에 요금을 0.1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실제 통화하지 않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통사의 10초 평균 요금이 20원 안팎이기 때문에 고객은 한 번 통화할 때마다 10원을 이통사에 헌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국내 이통사는 또 데이터통신 요금을 적정 요금보다 최대 91배 많게 받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