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 분쟁의 주인공은 광동제약과 한국마이팜제약이다. 광동제약 태반주사제 ‘휴마센’의 상품 이름을 두고 상표권 침해 논란이 떠오른 것. 이 상표권 분쟁은 ‘휴마쎈’의 상표권을 가진 한국마이팜제약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비롯됐다. 소위 ‘유사상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광동제약과 한국마이팜제약의 태도는 원색비난 일색이다. 양측은 이미 손배소송 외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 이들의 치열한 논란을 <시사신문>이 쫓아봤다.
마이팜제약 … "상표도용 보상 거부하고 명예훼손까지"
광동제약과 한국마이팜(이하 마이팜)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상표권 분쟁에서 시작된 이들의 논란은 이제 단순한 법정공방을 떠나 원색비난마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광동제약 측은 “악의적 자료배포에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마이팜 측은 “상표 도용한 상황에서 보상도 거부하고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엇이 두 업체를 이런 진흙탕 논란으로 몰고 간 것일까.
명예훼손 고소 고발 잇따라
이들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배경에는 바로 ‘Human(인간)+Placenta(태반)’의 합성어인 ‘휴마쎈’이라는 상표가 있다.
마이팜은 지난 2004년 5월 특허청에 ‘휴마쎈’에 대한 상표 출원했고, 2005년 7월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 반면 광동제약은 ‘휴마센’을 2004년 7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나, 2005년 11월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휴마쎈’과 유사상표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그럼에도 광동제약이 이 ‘휴마센’을 자사의 태반주사제 명칭으로 고스란히 사용한 것이 단초가 됐다. 광동제약의 ‘휴마센’은 2005년 출시돼 지난 4월 마이팜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까지 판매됐다.
이에 마이팜 측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한편으로 “아직 시중에 ‘휴마센’ 브랜드를 단 제품이 고스란히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광동제약 측 반응은 부정적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2005년 말 마이팜이 부도를 맞아서 상표권 사용에 대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생산실적이 3년간 11억원에 불과한 ‘휴마센’ 제품에 100억원 소송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작 의약품제조업에 휴업을 한 마이팜이 상표권만 등록해놓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허준영 마이팜 회장은 우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인맥을 동원해 각종 루머와 형사고소 등으로 큰 피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동제약은 특허심판원에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휴마쎈의 상표만 등록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탓에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광동제약의 주장에 마이팜 측 관계자는 “부도났을 상황에도 회사의 영업부분은 정상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설명은 말이 안된다”며 “타 제약업체와 제휴를 통해 5월에 ‘휴마쎈’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휴마센’으로 인해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제도에서 보장된 상표권을 뻔히 침해하고도 음해를 서슴지 않는 것은 알아서 상표권을 포기하게 하려는 광동제약의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기업의 협상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라고 토로했다.
상표권 분쟁 어디로 가나
마이팜은 지난 5월1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최수부 광동제약 회장과 광동제약 주식회사를 상표법 위반과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한데 이어 6월4일에는 최 회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향후 마이팜은 동아제약을 상대로 최소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광동제약 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다. 광동제약 측은 ‘휴마쎈’ 상표에 대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향후 허 회장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향후 공방의 성패는 광동제약의 특허심판무효심판의 성사여부와 명예훼손에 대한 입증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린 셈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들의 진흙탕 싸움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시선을 집중되고 있다.
▶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 ‘휴마쎈’과 ‘휴마센’은 엄연히 다른 상표고 상표권 등록이 유효한지는 법원에서 판단 할 문제다. 이번 건으로 사실상 제품을 가진 ‘휴마센’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회사 방침은 마이팜에 대해 ‘무대응’하기로 결정됐다.
▶‘휴마센’ 사용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 상표권 등록 당시 마이팜은 제약업계를 떠나있었다. 공장도 가동 중지되고 제품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으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란 있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이팜은 현재 약품제조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아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 제품 임상실험에만 1년 이상 걸린다.
▶상표권 문제제기가 있을 때 합의가 할 수도 있는데?
▷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 보통 업계에서는 상표권 관련된 권리이전에 1500만원 선인 것이 보통인데 수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제품명은 ‘휴로센’으로 바꿨고 상표권에 원인무효심판을 제기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필>
▶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 이미 지난 5월에 ‘휴마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출시를 앞두고 시장 조사 과정에 ‘휴마센’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광동제약에 문제제기를 하자 광동제약은 ‘휴마센’ 상표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 부도이후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는데?
▷ OEM 방식이나 제휴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출시하고 있다. 부도난 사실을 자꾸 거론하는데, 광동제약 역시 한때 부도가 난 사실이 있다. 그렇다고 당시 상표권을 타인이 침해하였다면 광동제약은 묵과하겠는가.
▶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불렀다는데?
▷ 광동제약이 처음에 제시한 금액은 80~100만원에 불과했다. 나중에 향후 금액을 점점 올리는 협상기술을 발휘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 과정을 금품 요구라고 받아드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