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검거
지난 6월6일 원주경찰서 형사7팀은 주택가 건물 지하의 노래연습장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개조해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37)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화재로 문을 닫은 원주시 문막읍 소재의 지하 1층 노래연습장을 건물주로부터 임대 받았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노래연습장 간판까지 버젓이 달려 있는 곳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개조했다.
A씨는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 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한 후, 주변 거주자 및 문막 공단 직원들을 상대로 게임장을 광고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A씨의 게임장은 문막지역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역 형사로 활동 중인 형사 7팀에게 ‘불법 오락실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고 A씨는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방 출입문을 이중문으로 만들고 주차장내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무전기로 연락을 취해 손님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을 상대로 배당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영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평균 300~6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려 총 1억 1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