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사건 1> 배관타고 맨손으로 ‘쭉쭉’
고교생 아파트 절도범
아파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가정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고교 3년생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지난 6월7일 광주 북부경찰서은 고등학생 A군(19)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군은 6월6일 광주의 모 아파트 가스배관을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타고 올라 8층에서 20층까지 총 6가구에 침입해 금품 20만원을 훔쳤다는 것. A군은 결국 아파트 벽에 매달려 있는 A군을 발견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고. A군은 순찰차 등이 아파트에 도착하자 20층의 한 가정집 베란다에 숨었지만 형사 등 10여명의 수색 끝에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이날 오전에 여고생 B양(16)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범행 여죄를 캐고 있다고.
<황당사건 2> ‘사랑한다’ 문자에 주먹질
아내 폭행해 숨지게한 남편
지난 6월5일 아내를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비정한 남편이 경찰에 검거. 충남 당진경찰서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낯선 남자로부터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회 폭행해 다치게 한 후,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A씨(54)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에 충남 당진군에 사는 아들 집에 아내와 함께 다니러 왔다가 4일 오전에 아내의 휴대폰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을 봤다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못 이기고 아내의 얼굴 등 전신을 수차례 때려 결국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황당사건 3> “나 칠성파 후계자야”
칠성파 두목 양아들 행세한 40대
조직 폭력배 두목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폭력을 행사한 40대와 그 일행이 경찰에 잡혔는데.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5일 칠성파 두목 C씨의 양아들 행세를 하며 교회 신도 및 병원관계자 등을 상대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및 납치하려한 A씨(41)등 2명을 폭력 등 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칠성파 두목 C씨의 운전기사를 했던 자라고. A씨는 지난 2004년에 폭력단체를 결성 해운대 일대 업주들에게 폭력 및 금품을 빼앗다 구속, 출소 뒤 올해 4월부터 병원에 근무하는 D씨(29·여)에게 결혼해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과 납치를 시도하는 등 진료비 700만원을 빼앗았다고. 또 폭력배임을 과시하기위해 한 교회에 찾아가 신도들 앞에서 중고등부 여학생들을 폭행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고. A씨와 함께 구속된 B씨(37)는 A씨를 따라 다니며 위력을 과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황당사건 4> “아차! 나도 모르게…”
성폭행 현장도 못 알아본 범인
지난 6월12일 새벽 강도 강간 혐의로 붙잡힌 51살 A씨.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초 사하구 괴정동 모 주점으로 들어갔다고. 주점에 손님이 없고 여주인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흉기로 여주인 B씨(41)를 위협. A씨는 B씨로부터 현금 30여 만원을 빼앗고 B씨를 성폭행 후 달아났다고. 하지만, A씨는 곧 덜미를 잡혀. 범행 후 한 달여만인 지난 6월12일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 했던 A씨. 얼큰하게 취한 그는 일행들과 한 주점으로 향했다고. 그런데 하필 그 주점은 A씨가 지난달에 범행을 저지른 장소였고 그를 알아본 여주인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황당사건 5>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여자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즐겨오던 30대 남성에게 ‘공용시설인 상가의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지난 6월3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심규황 판사는 열려있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4)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 벌금 165만원을 선고.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측은 열려있던 화장실에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간 만큼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볼 의도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명백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고. A씨는 지난해 4월 2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