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가격 상승분 50% 정부가 보조
경유가격 상승분 50% 정부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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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대상을 현행 버스, 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과 농어민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유류세 연동보조금제도는 유지하되 오는 7월부터 경유 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 형태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행세율을 현 32%에서 36%로,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되 주행세 인상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해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도 직접적 혜택이 주어지고, 간접적으로는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상승 억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율을 10%에서 2%로 크게 낮추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도 4%에서 2%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지방 골프장 이용가격이 인접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게 돼 해외골프 수요가 상당부분 국내로 흡수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의 일환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는 1ℓ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ℓ당 200원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

행안부는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폐기된 자동차세율 관련 FTA 법안을 이번에 일괄 재입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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