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공포절차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허가 등을 받은 면적이 아니라 실제 지목이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자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목적을 한정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제도다.
이렇게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나머지 50%는 지자치에 귀속된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9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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