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19일 첫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 대지급금 및 한도초과보상금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정부 기준을 확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유류오염지역 방제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모든 국민과 적십자사 등 봉사단체에 감사하다”며 치하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생태 복구를 위해 관계부처는 계속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별대책위원회는 ▲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인 대지급금(특별법 제8조)과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과 국제기금의 보상한도(3216억원)간 차액인 한도초과보상금(특별법 제9조)의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보상 채권을 피해주민 등 다른 손해배·보상 채권보다 후순위로 처리할 것을 선언했다.
또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6개 시군(태안, 서산, 서천, 보령, 홍성, 당진)과 전남 3개 시군(무안, 영광, 신안) 외에 이번 유류오염사고로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추가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했다.
총리실은 “특별법상 대지급금과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피해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수준으로 지급범위를 결정했다”며 “정부의 확고한 지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기금의 신속한 사정 및 보상을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기금의 초기보상률을 청구액의 60%로 유지해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23일부터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유류오염손해보상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집행위원회에 참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충남지사, 전남지사 등 피해지역자치단체장 2인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