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정부합동감사 폐지 주장
대구공무원조동조합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27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지방자치사무 합동감사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15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구에 있어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감사범위에서 지방자치사무 제외 △자료수집의 명분으로 실시하는 예비감사 중단 △지금까지 실시해온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계획(3월2일∼3월16일)'을 통보하고 감사개시 한 달 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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