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창업지원법령'에 의한 창업 기업
충북도에서는 비수도권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8년 1월부터 중소제조업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기간중 비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의하여 창업했거나 창업할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의 경우는 임대비용 제외하고 3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인 기업이고, 창업투자 보조금 신청시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다.
다만, 공장면적이 500㎡미만(공장 미보유 포함)인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매출액이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제조업 창업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10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도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www.changupnet.go.kr) 하면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되어 고유가, 경기불황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다소 보탬이 되는 지원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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