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용’ 하나로텔레콤 40일간 신규모집 정지
개인정보 유용’ 하나로텔레콤 40일간 신규모집 정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도 준수 상황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행위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제15조, 제37조의2) 및 정보통신망법(제28조, 제29조, 제30조)을 적용,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과징금 1억 4800만원 및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위반행위 중지 및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부과

△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한편, 방송통신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