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도 준수 상황 조사 착수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나로텔레콤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거나 고객정보를 목적과 다르게 텔레마케팅에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부과
△ 하나로텔레콤이 자사 포털인 하나포스닷컴에 고객을 무단으로 가입시킨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억 4800만원 부과
△ 해지자 개인정보를 별도의 DB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 부과
△ 상기 위반행위들을 중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제공·위탁 등에 대해 일괄해 동의를 받았던 것을 각 항목별로 각각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며,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한편, 방송통신위는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텔레마케팅 영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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