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8월25일부터 전면 발급
전자여권 8월25일부터 전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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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수수료 5만5000원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이 오는 8월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면 발급된다. 이 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본인 직접신청제’로 여권 신청제도도 달라진다.

이정관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25일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지금은 대리인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위·차명 여권 발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25일부터 본인 직접신청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증진과 여권 행정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여전히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5부 요인도 본인 직접 신청 예외 인사다.

외교부는 본인 직접 신청제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여권발급 기관 수를 연초 66개에서 현재 168개로 대폭 늘렸다. 앞으로 82개 지자체도 여권접수와 교부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모두 250개 시군구 이상 전국 지자체에서 사실상 여권발급 신청이 가능케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현재 사진 전사식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다.

이 국장은 “내장 칩과 여권 사무대행기관 확대 등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여러 정책적 고려에 의해 당분간 수수료를 동결키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과 관련, 이 국장은 “연내 가입을 위한 제반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얼마 전 다녀간 미국 평가단도 준비상황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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