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22)씨 1심, 2심판결 비교 및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 토론회가 6월 24일 오후 3시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열렸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서울 고등법원 민사17재판부(곽종훈 재판장)가 지난 5월 8일 “피고 대광학원이 강제적인 특정종교(개신교)교육으로 원고 학생의 학습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원심을 깨고 강의석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다.
김행수(전교조 사립위원회) 사무국장은 “종교계에서 세운 학교는 490여개교로 이들 중에 종교사학의 대부분이 개신교 사학으로 전체 종교 사학의 72.4%를 차지하며 전체 사학으로 치더라도 18%나 된다. 또 학교를 사유화하거나 족벌 운영하여 세습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종교 사학에서 필요한 것은 그들만의 종교적 배타성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민주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2004년 대광고 강의석 사건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인권침해에 대해 중대한 인권의 각성과 진전을 일구어 낸바 있다. 또 강요된 종교는 그 자체가 폭력일 뿐이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한국정부의 정기보고서를 심사한 뒤,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학교의 주요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며 “그중 하나는 한국교육의 경쟁적 풍토가 어린이․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자유를 통해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할 준비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참여와 기본권 자유에 대한 존중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 기본권에 제한이 넘쳐난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고를 무시한 채 학생 인권의 수레바퀴를 오히려 거꾸로 돌리는 교육정책과 사법부의 판단은 학생에게 더욱 억압적이고 감당하기 힘든 교육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금 당장 이행해도 이미 늦었음을 교육당국과 사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조재현(성균관대 비교법 연구소) 관계자는 “사립학교는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을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의사에 따른 선택적 참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사항인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들의 소극적 신앙의 자유가 입법자에 의해 직접 형성되지 않고 사립학교법인의 학교규칙으로 위임되었다는 것은 의회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본질적 이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위헌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그는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이 국민의 무관심과 감정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강의석 씨는 7월 초에는 대법원 재판준비로 먼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 준비와 민간단체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