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엄정대응”
노동부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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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 개최

▲ 지난 16일 대학로에서 열린 건설기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노동부는 30일 오전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노동청장 회의를 갖고 오는 7월 2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총파업 등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법·불법 쟁의행위임을 노조 지도부가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법을 무력화하는 행위로서, 조합원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한 노조의 지시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득·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용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노조 지도부가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도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쟁의행위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형·민사상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며, 금속노조가 산별교섭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를 무리하게 힘으로 압박해 중앙교섭을 관철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일부 생산현장에서 정치적 투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므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또 오는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된다며 실질적으로 차별시정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특히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노사 교육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들이 대타협을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노사의 양보와 타협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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