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들의 회생을 돕기 위해 하반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595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농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당초 하반기 예산 400억원 외에 추가로 195억원을 더 확보한 금액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영이 어려워 부채를 갚지 못하면 연체가 되고, 끝내 소유 농지가 경매 처분되면서 삶의 터전을 잃는 농업인들이 많았다”면서 “농지은행의 경영회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파산 직전에 있는 농업인들도 위기를 모면하고 회생을 도모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228농가가 농지은행을 이용해 부채를 청산하고, 재기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뒤 매각 대금으로 빚을 갚도록 하고 경영정상화를 돕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판 농지를 다시 5~8년 장기임대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지원받은 농업인은 경매처분에 따른 자산 감소(30~40%)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연 14~16%에 달하는 고율의 연체이자 대신 연 1% 이내의 낮은 임차료만 지불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실익이 되고 있어 기대 이상으로 호응도가 높다.
올해로 3년째인 이 사업을 통해 2006년 183명, 2007년 444명, 2008년 상반기 228명이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했다고 농식품부는 소개했다.
올 하반기 지원 희망자는 10일~8월 20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 시·군지사, 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77-7770)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최근 3년내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이거나 금융기관 부채액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경영위기정도와 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매도희망 농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농지은행과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채를 해결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희망자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회생을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