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 임대아파트 불질러
지난 6월27일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는데.
경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에 사는 A(39.여)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자신이 임대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작은 방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과 거실 등 70여㎡를 태워 2천여만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의 난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고쳐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관리사무소에서는 A씨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확한 사건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황당 2) “아내 찾아내라”
도시가스관 자르고 난동 부려
있을 때 잘했어야지. 집나간 아내를 찾아내라며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르고, 방송국에 협박전화까지 걸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는데.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월26일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 호스를 자르고 불을 지르겠다고 방송국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특수협박 등)로 A(50.덤프트럭 기사)씨를 구속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배관 호스를 흉기로 절단한 뒤 모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가스관을 자르고 자폭하려고 한다. 방송 좀 해줘라”고 협박, 가스배관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라고.
A씨는 또 소란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 밖에 모여 있자 “아내와 통화가 안되면 뛰어 내리거나 가스를 폭파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위협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황당3) ‘무시한다’ 앙심 때문에…
여교사에 음란문자 보낸 퇴직교사
경찰은 지난 6월26일 같은 학교에서 함께 근무한 여교사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A(58.무직)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5일부터 이달 19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해 모 중학교 B(34.여) 교사에게 음란한 내용과 욕설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라고. 경찰은 B교사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사용한 인터넷 IP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는데.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여 간 같은 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B교사가 자신을 무시하며 건방지게 행동한 데 대해 앙심을 품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국 젊은 동료 교사들의 무시를 견디다 못해 A씨는 지난해 3월 교직을 은퇴한 상태라고.
(황당 4) “술 먹고 얼른 자야지”
암환자에 술먹여 금품 갈취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 6월30일 간암 등을 앓는 지인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절도)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5월11일 오전 2시20분께 충북 제천시 중앙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든 틈을 이용, 현금 40여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 조사결과 C씨의 노래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B씨를 알게 된 A씨. 그는 B씨가 간암과 당뇨를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쉽게 잠이 든다는 점을 악용, 술을 사들고 가 B씨를 꾀어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황당 5) “귀신 씌였어!”
무속인 40대女 마구폭행
귀신 잡기 전에 사람 잡을 뻔한 사건이 발생. 지난 6월30일 충북 단양경찰서는 점을 보러 온 4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무속인 A(4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경찰에 따르면 A는 지난 6월13일 오후 5시40분께 단양군 단양읍 자신의 집으로 점을 보러온 B씨(49.여)를 “귀신이 씌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 특히 A씨는 굿을 할때 쓰는 칼처럼 생긴 도구로 B씨의 얼굴 등 몸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리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긴 했지만 흉기를 사용한 점 등 때문에 특별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