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종합대책’ 마련…2012년까지 HACCP 95%로 확대

정부가 식품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 해썹)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되고,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이 현재 1,638개에서 2010년까지 1,882개로 확대된다.
또 사용금지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한편, 영업장 폐쇄조치를 내리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이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월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식품 이물혼입 사고, AI발생, 수입산 쇠고기 문제 등에서 증가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을 목표로 수립됐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날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먹을거리 생산, 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수입 등 과정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감시에 국민의 직접 참여와 안전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고의·상습적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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