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판사가 “공판조서 허위작성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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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1인 시위 통해 억울함 호소

법관의 언행과 사법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서울서부지법, 부산지법, 광주지법, 창원지법 등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판사들의 자세와 구술변론, 증인 신문 때 증인을 보지 않는 시선처리와 짜증난 표정 또 판사가 당사자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 고칠 점으로 지적하였고, 반대로 가벼운 인사와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쉽게 풀어주고 당사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와 배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현직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 논란과 법정언행 문제로 피해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사법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과 파행적 재판과정을 밝히기를 법원에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9일 11시 ‘공판조서 날조한 판사의 범죄행위를 고발 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진 피해자들은 “법원은 ㅈ판사가 공판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배경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판사를 징계하고,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비정상적이고 파행적인 과정도 밝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 사건은 타교단에 대해 ‘사탄 집단, 적그리스도 단체, 사이비 단체’ 등의 비방 글을 수차례에 걸쳐 모 포털사이트에 개제한 김모(30)씨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정모(34)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판조서 여섯 곳이 허위로 작성 됐다고 주장했다. ①검사가 전회 공판에서 구두로 증인 신청을 한 후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과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공판기일에 판사가 공소장변경과 증인 채택을 모두 불허했음에도 ‘별 의견 없으며, 신청할 증거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 ②검사가 구형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진술’ 했다고 기재 하였으며 ③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고 기재 ④변호인 최후 변론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했다고 기재 ⑤피고인에게 최후진술권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허위기재 ⑥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증인과 방청인 모두를 내보낸 뒤 비공개 재판을 하고도,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공판조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공판조서에는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조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 피고인 사이에서 오간 모든 심문과 답변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공판 기록이다. 당연히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공판조서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절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는 공판중심주의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사안이다”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전했다.

피해자 한모(47)씨는 상황보고를 통해 “검찰이 피고인의 허위비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신청하고, 적격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지난 3일에 제출하자, 7일 재판에서 곧바로 피고인 최후진술도, 검사의 구형도 없이 갑자기 결심재판을 하고 10일 판결 선고 한다고 발표했다”며 파행적이었던 재판과정을 설명했다.

한씨는 ㅈ판사가 재판과정에서 보인 법정 운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3월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고소취하를 종용하더니, 증인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자 ‘위증 아냐, 위증?’ 하며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 '비공개 재판'을 누락시킨 판사에 대한 억울한 1인 피켓 시위
4월 재판에서는 “법정에서는 내가 기준이고, 법정의 주인은 나”라며 “내 재판이 싫으면 다른 재판부로 옮기도록 힘을 한 번 써보라, 모두 감치재판에 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고, 5월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 방청인들에게 “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며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남부지법 공보판사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검사가 구형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 그러나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처음과 같은 양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관행으로 검사에게 묻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재판중인 판사에게 재판에 관해서 간섭하는 것은 판사 재량권에 대한 사법부의 침해다”라고 피해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판사의 법정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법정 모니터링은 예산부족으로 수많은 재판을 다 할 수가 없다”며 “사실여부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담당검사도 벌금 50만원을 구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당일 재판에 방청한 피해자들이 모두 증인”이라고 확언했다.

판사의 공판조서 허위작성과 파행으로 치닫는 재판 과정에 대해 남부지법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사법부 및 법조인들에게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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