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여론이 민감한 가운데 한우 둔갑 판매 및 허위 표기를 한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서울시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다.
서울시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는 지난 6월24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내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한우 둔갑 판매를 한 업소 등 위반 업소 총 6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가 의심되는 10개 업소에 대해 쇠고기 22건을 수거,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1개 업소에서 젖소와 육우(교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비양심 업자들의 축산물 허위 표기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한우 둔갑 판매를 하다 적발된 노원구의 모 정육점에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친 것은 지난 6월 26일. 이 정육점에서는 한우 꽃등심(1등급, 100g /5500원), 한우 채끝 등심 1등급, 100g/4500원)으로 판매 중이었다.
한우 고기라고 표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색깔과 마블링 형태가 의심스러웠던 합동단속반은 업주에게 식육 매입시 원산지, 물량, 종류 등을 기록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식육거래내역서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최근 한달 동안은 기록내용이 전혀 없었고, 해당 쇠고기를 수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가 아닌 젖소 및 육우로 판명된 것. 100g 당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폭리를 취한 셈이다.
서울시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61개 업소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2건, 식육거래내역서 기록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4건, 등급표시 위반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6건, 기타 19건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늘 7월 말까지 재래시장 내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및 위생환경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