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증명 발급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FTA 원산지 증명 발급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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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17일 전국 6개 도시 순회 설명회

기획재정부는 13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을 15일부터 개정 공표함에 따라 FTA 수출 원산지 증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개정으로 국내에서 공급되는 원재료에 대해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원재료의 원산지까지 입증해야했던 수출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서는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 확인제도를 도입해, 원재료 공급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통상 1년이지만 협정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으며,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특혜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 즉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 발급기간이 단축되고, 사후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가 간소화 돼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또 투명한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져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부는 변경된 원산지 증명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15일부터 사흘간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6개 대도시 지방상의에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를 통해 최근 FTA 추진현황과 주요내용을 함께 소개해 우리 기업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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