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구기관 신기술 창업 첫 회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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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측시스템 기술 사업화 ‘(주)해마’ 등록승인

국립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신기술을 출자해 직접 사업화를 추진하는 제1호 국립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탄생했다.

중소기업청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무인 비행체 또는 선박에 의해 해양환경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는 해양관측시스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설립한 ‘(주)해마’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을 승인했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금년 2월 등록한 (주)리스텍비즈에 이은 두 번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다.

(주)해마는 적조 및 갯녹음 발생, 기름 유출 등 해양환경을 관측하고 불법 어업, 외국선박의 유입 등에 대한 감시시스템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악천후 등 기상 악조건 속에도 무인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에 선박을 활용한 해양 관측 방식에 비해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 많은 해양 분야 관련 기관들의 수요가 예상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연구소(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서 ‘벤처특별법’이 개정(2007년 4월27일)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추가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도 2억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대학ㆍ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설립시 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30% 이상 보유토록 하던 것을 20%만 보유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출자비율을 하향조정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돼 왔던 대학의 전문회사에 대한 현금출자를 허용함으로써 현물출자시 절차적 부담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금년 설립된 (주)리스텍비즈, (주)해마 외에도 10여개 대학·연구소가 전문회사 등록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문회사에 대한 R&D 지원 및 규제완화에 따라 대학·연구소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전문회사 설립이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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