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자 신원정보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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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월부터…“소비자 피해 최소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이나 전화권유를 통해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오는 8월1일부터 실시간 공개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방식은 일반판매에 비해 소비자피해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신원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통신판매사업자의 신원정보공개를 추진한데 이어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단계·방문판매·전화권유·통신판매 사업자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대상정보는 ▲ 상호(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도 포함) ▲ 사업장 소재지 및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일자,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 휴·폐업, 영업재개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자산·부채·자본금 등이다.

공개대상 업체수는 전국의 방문판매업체 3만9,600여 개와 전화권유판매업체 7,100여 개다.

공개정보는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 초기화면 우측의 ‘사업자 정보공개 코너’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편의를 위해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를 앞두고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통지를 하고 정정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정정기회를 부여해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변경신고 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합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이 없어서 업체 관리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기존의 다단계판매, 통신판매업체 외에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신원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가 사전에 사기성 거래를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는 거래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따라 특수거래분야에서 거래 신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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