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은 제7호 태풍 '갈매기'의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앙차원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에 관련 정부차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회의를 17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731개소의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 유사시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월교, 갯바위 낚시터 등 돌발성 피해 우려지역은 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여 철저한 출입통제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전국 66개 시 · 군 · 구 468개 오지마을의 주민대피를 위해 인근 군부대와 협조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특히, 대피명령 위반자에 대해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밖에 위험지역 주민에게는 대피지도, 대피수첩을 배포하고 인명피해는 피해당사자인 국민들의 안전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에서는 펌프류 4000여대 등 전국 소방관서의 수방구조 · 구급 장비의 가동상태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발령시 순찰강화 및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구조 · 구급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상특보시 등 · 하교길 학생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일환으로 홀로 등·하교 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대책 및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오지마을(66개 시·군·구 468개 마을) 주민 또는 독거노인에 대한 대피를 시킬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공사에서는 강우로 물이 불었을 경우 논 물꼬정비 자제 등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휴대폰 문자방송(SMS)을 발송키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도로 및 대형공사장에 침사지를 설치해 하류지역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댐 방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댐 수위 조절 및 하천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해양경찰청도 한 단계 앞선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낚시객, 선박 통제 및 해상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태풍 '갈매기' 북상에 따라 한 단계 빠른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이번 주말부터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력대응태세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