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촛불시위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조치”
법무부 “촛불시위 공권력 행사는 정당한 조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앰네스티 조사관 기자회견 관련 입장 표명

법무부는 18일 오전 노마 강 무이코 국제엠네스티 조사관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일부의 과격한 폭력행사 등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수많은 시위대가 심야에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였다”면서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촛불시위 대응 과정에서 지난 7월 3일 기준, 461명에 이르는 경찰관과 전·의경이 부상을 입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행사를 자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엠네스티의 주장은 여러 허위 피해주장 사례도 확인됐었던 만큼, 수사 등을 통해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어 “엠네스티 보도자료 중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다수의 피해주장 사례에 대해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수사에 의해 밝혀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부는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체포·구속과정에서 최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고, 독립된 법원이 영장발부 시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요건 및 절차상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현행법 위반자들로 이미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사람들”이라며 “앰네스티가 이에 대해 표적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법무부는 “엠네스티 기자회견이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엠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다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