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유치 세수증가분 인센티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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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세제지원+규제개혁…전국토 성장잠재력 극대화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확정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구상’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재정 및 세제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농촌활력증진, 소도읍육성, 도서종합개발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을 지역 특성에 따라 통폐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 동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권역별로 성장거점을 지정하고, 행복·혁신·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국토공간정책과 연계해 지식창출 및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등 3대 해안 벨트와 남북교류·접경벨트의 핵심프로젝트를 정부의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올해 7조6000억원 규모인 균형발전특별회계를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한다.

이 가운데 4조원 규모의 지역계정은 210개 세부사업을 20개 사업군으로 통합하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군의 목적과 재원범위 내에서 사용내용 및 용도를 자유롭게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한다.

5조원 규모의 광역계정은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권 전략산업 및 거점대학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하되 지역주도의 개발계획과 전략적 국가재원 배분이 조화되도록 추진한다.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 재정 여건 개선으로 연계되는 ‘지역발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으로 법인세,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되는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환원한다.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대상을 기존 제조, 물류업 등에서 문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일몰시한도 2009년에서 2011년으로 연장한다.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제조업부문 3000만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투위 심의절차를 생략해 조세감면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법인세 감면 대상을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내개발사업자로까지 확대하고, 감면 대상 관광사업 업종에 관광식당업을 새롭게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되며, 국내개발사업자는 3년 간 50%, 2년 간 25%의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규제개혁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이 대폭 위임되고, 인·허가 의제 확대, 토지이용 지역·지구 통폐합 등으로 원-스톱(One-Stop) 인·허가제가 추진된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처 차관과 지자체의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경제협의회’가 정례화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된다.

고유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 교육여건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신설, 지역발전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운영하며,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 감면혜택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에 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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