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재발을 막고 방역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AI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AI의 재발을 막고 발생시 조기근절하기 위한 방역체계와 인체감염 예방·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는 올해 들어 지난 4월1일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5월12일 경산·양산까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해 닭·오리 사육농가와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연중 상시 방역체계 유지를 통한 발생위험 최소화 △AI 발생시 신속대응을 위해 초동방역체계 정비 및 미비점 개선△AI 인체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조치 강화방안 및 감염환자 발생시 대응기반 강화 등이다.
연중 상시방역으로 AI 발생 예방
정부는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철새→텃새→닭·오리)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해 AI 유입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방철새 도래시기(10~11월) 및 통과철새 출현시기(3~4월)를 중심으로 철새 및 텃새를 포획 또는 분변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종오리농장(84개소) 및 육용오리 20수 이상 사육농가(2,300여 개) 모두에 대해 분기별로 AI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고병원성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H5/H7형 저병원성 AI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양성 농장의 가금류는 예방적 살처분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 발생지역, 재래시장 등 AI 재발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과거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전국 23개 시·군 단위로 예찰팀을 구성해 최소한 2주에 1회씩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닭·오리 판매업소와 중간유통상인 소유 가금류를 분기별로 음수·분변 등을 이용해 AI를 검사키로 했다.
초동방역 능력 강화
AI 의심축 신고 즉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상황에 대비해 현장방역도 강화된다.
정부는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 3~4명을 현장에 급파하고, 오염지역 농장내에 방역관계 공무원을 상주시켜 가금류 이동제한, 소독조치 등 긴급방역 조치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AI 발생초기 군인·경찰을 이동통제초소별로 배치해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불법적인 가금류 및 관련 생산물의 반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또한, AI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근절을 위해 재래시장내 가금류 판매업소의 사용제한·폐쇄, 도축장 출하 가금류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와 같이 금년도 AI 발생시 취했던 방역강화 조치를 발생초기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AI 방역 제도개선을 통한 방역능력 선진화
재래시장, 가든형 식당 등 방역취약 부분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든형 식당에서의 판매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하고, AI 잠복가능성이 높은 오리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법령을 개정, 오리사육업 등록 대상을 현행 300㎡에서 50㎡로 확대하고, 종오리업의 등록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AI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AI SOP"에 반영한다.
도심지, 소규모 가금류 사육농원(가정)에서의 AI 발생시 방역실시요령(SOP)을 마련하고 론의 AI 방역상황에 대한 추측성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와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계별 언론설명요령을 마련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 AI 발생시 방역당국이 신속히 대응해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중 전국적인 AI 발생 도상 연습(CPX)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5월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인 8월15일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강화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철저한 고위험군 노출자 관리로 1명의 감염자도 없었다.
이는 농장종사자, 매몰처분자 등 환축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예방 투여, 개인보호구 착용, 의심환자 감시 등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한 성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농장종사자 및 이상증상자에 대한 실험실 진단결과 AI 인체감염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가 없었고,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감수성 검사 결과 약제에 잘 듣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4월 22일 미국 CDC에 의뢰해 실시한 AI 국내 분리주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사람에 감염되는 H5N1 바이러스의 특성과 유사했지만 이 동물실험이 사람의 숙주특이적 요소들까지 고려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AI 인체감염 예방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AI 인체감염 대비 현장 예방조치 및 대응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65일 비상연락체계 운영, AI 발생 즉시 신속대응반 투입 및 질병관리본부·농식품부 합동역학조사 실시 등 현장조치를 강화하고, AI 인체감염 대응매뉴얼 보완, 복지부·농식품부 공동주관 교육훈련 실시, 위기대응통합연습 등 보건요원의 방역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AI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이번 AI 발생과 관련, 가금류 매몰지역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마련·추진해왔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매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울러, AI 발생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총 682억원을 들여 올해 말 완료 목표로 지방상수도를 설치 중에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AI 발생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하수 모니터링 및 매몰지 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토양·지하수 오염정밀조사 등 환경영향 평가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장기적인 매몰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