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시 ‘비상진료체계’ 가동
보건의료노조 파업시 ‘비상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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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국 499개 의료기관서 24시간 진료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업기간 중 전국 499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24시간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민주노총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정규직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개선, 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3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22일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갖은 다음 7월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파업 부분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병원(병상수 3만 8125개)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파업은 일부병원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집단적으로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499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키로 한다.

또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토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해 이용 가능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해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파업기간 중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이용시 지역번호+1339)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주민 불편 신고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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