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유가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생지원 컨설팅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중소기업청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도모하고자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기업회생’ 분야를 신설하고, 3억원의 지원예산으로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70%,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통합도산법)에 따라 법적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거나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쿠폰제 경영컨설팅 관리홈페이지(www.smbacon.go.kr)에서 중소기업 회원가입 후 ‘사업전환 I’ 과제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중 법적절차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은 매년 2000개 이상의 부도기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회생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기술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갑작스런 유동성 악화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회생기회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일자리 유지 및 기술·노하우·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사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회생 및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자가진단시스템 구축,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의 일련의 지원체제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