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의욕 꺾는 가혹한 행정처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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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법제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법제처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과 같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법제처는 보고에서 개별법에서 정해진 행정상 업무위반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제제가 가해지지만, 그 건수가 연간 150만 건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최근 사례를 들며, 한 정보통신업체는 실무자의 실수로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는데, 시정기회도 없이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기업이 한번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행정제재인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고 행정 신뢰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개별법상 처분 기준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정지 처분의 가중, 감경기준, 그리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법령별로 제재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전부 찾아서 통일하기로 했다.

□ 감경기준 마련, 탄력적 행정 도모

법제처는 우선 감경기준이 없을 때 불가피하게 기계적으로 제재처분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축산인이 정화시설 고장으로 소량의 분뇨를 배출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할 규정이 없어 일선 공무원들이 기계적으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정상참작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한 147개 법령의 기준을 신설하거나 명확화할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또한 일정 기간 안에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가중 처벌토록 돼 있지만, 우리나라 법령을 보면 그 일정 기간에 대한 산정기준이 1년에서부터 5년까지 다양해서 업종에 따라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법제처는 위반의 실태와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되, 너무 지나치게 오래전의 실수로 인해 과중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 처분하면 너무 가혹하고, 둘 중 하나만 부과하면 행정의 실효성이 약해진다며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되 2건 이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할 경우 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일원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미한 위반행위에 먼저 시정기회 부여

법제처는 또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대신 경고나 시정명령 등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면서도 청문회를 생략하는 경우가 빈번해 청문제도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절차 참여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령마다 제재수준이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 유사한 종류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관청이 제재처분을 하면서 청문을 생략하거나 부실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청문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17개 법률에 대해 청문을 반드시 실시토록 규정을 보완하고 외부전문가가 청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서 중복 제재하고 있는 것과 련련,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제재처분기준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훈령이나 외규 등 내부지침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입법화 하도록 하고 제재처분의 기준을 관장하는 중앙부처와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교류를 통해서 제재처분 기준이 현실 타당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오는 9월말까지 감경 공통기준 등 세부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법령 개정안 등 세부정비 추진안을 마련해 12월 말까지 일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는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전체 기업과 사업주의 약 15%인 40만 사업주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수준과 대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감소 등으로 인한 직접 매출액 증가 효과만 해도 연간 약 6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여 기업의 경제·투자 의욕도 고취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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