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보장법’ 신설기념 지역순회 토론회 열려
‘학생인권 보장법’ 신설기념 지역순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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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위해 토론의 열기가 후끈


23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규정 신설기념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방안 모색 5차 토론회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학생인권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고자 9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1차 호남·제주권 지역, 2차 대구·경북권 지역, 3차 충청·강원권 지역, 4차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에서 가졌었고 이날은 마지막 수도권지역 토론회였다.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작년 12월14일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4호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되었으며, 이 조항은 학생 학부모 각 주체와 단체들의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 졌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UN 국제인권규약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시작해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문서화 되었듯, 학생인권보장 선언도 선언적 조항으로 출발하여 학교내 인권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과 원천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도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학생의 자유와 참여, 학교 내 차별문제, 학생의 안전·건강 등 복지권 실현이란 3개의 주제로 나뉘어 발표가 이어졌다.

‘학생의 자유와 참여 보장’에 대한 주제로 김대유(교사, 학교자치연대 대표) 씨는 “근본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한다”며 또 “교육과정의 반영, 인권교육 강화, 학생참여의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고, 교원의 인식전환 문제도 요구된다.”고 발표했다.

허진만(교사,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경기자부) 씨는 ‘우리가 아이들의 현재를 바꿔야 한다’는 주제로 “교사가 나서서 학교도 바꾸고 사회도 바꿔야 학생도 교사도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이재익(의성공업고등학교 교사) 씨는 “교사로서 가장 시급한 교육은 가르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사·학부모·교육청·인권위 관계자들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문제나 제안, 경험담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고충을 토로하며 학교현장에서 부딪치는 학생인권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인권교육과 장학사는 “학생인권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 하여서 학교현실에 접목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다”며 “그동안의 교육에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진솔하게 털어 놓았다.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학부모 울타리’ 모임의 이모(47) 씨가 “힘없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여 힘없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언을 구하자, 경기교육청 장학사는 “종교자유는 누누이 연수과정을 통해 기본교육과 인권교육으로 지침을 내렸으나 학교 자율화로 많이 폐지가 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이날의 토론은 교육현실에서 느끼는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털어놓는 자리가 됐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제시 등 학생인권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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