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금융 소외자 지원 △금융영업규제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한 ‘금융영업 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약 777만 명(저신용층 약 720만명, 사금융이용자 약 5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해 채무 불이행 해소, 고금리 부담 경감, 자활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원금 탕감없이 이자만 감면하고, 민간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 공사 산하에 신용회복 기금을 설치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내년에 지원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 금융소외자 자활지원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용회복기금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매입,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해 분할 상환하는 방식과 금융회사의 신용보증함으로써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환승하는 방식이다.
채무 재조정 방식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의 3,0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이내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환승론 방식은 금리가 30% 이상인 3,000만 원 이하 정상 상환자와 신용등급 7~10등급 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고, 금리는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금융회사 배분금 가운데 원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신용회복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토록 해 마련한다.(약 5000억원) 올해 중에서는 자산관리공사 자체 자금 2,000억원을 대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업을 통해 총 72만 명,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만 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소외자 대한 통합적 자활지원 네트워크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의 종합적인 자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올해 하반기에 구축을 시작해 2년 내에 가동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은 금융시스템 안에서 과거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금융소외자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 제도를 도출해 상담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영업규제 대폭 개선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은행에 대해서는 파생결합 증권 발행 허용에 맞춰 신용연계증권(CLN, Credit Linked Note) 발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금 조달과 함께 대출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험사와 연기금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경우에도 신용스왑거래(CDS)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투자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해 영업부문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신용스왑 거래의 위험성을 감안해 지급여력 비율 200%를 갖춘 보험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부수업무 범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해 신고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인 자기자본 규제비율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다. 이 규제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 제고될 때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폐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외진출,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새로론 수익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자기자본의 60%로 제한하고 있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 새 금융상품 도입 활성화
위축돼 있는 채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고수익채권이 발생·유통될 수 있는 시장 인프라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허용하고, 채권보유자가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합성 CDO 발행도 허용하고, 고수익 채원 전문 수요기관도 육성할 예정이다.
6월말 현재 고수익 채권 시장은 발행 잔액 2조6000억 원으로, 채권발행 잔액의 0.2%, 회사채 발행 잔액의 1.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은행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주택담보대출채권, 공공대출채권 등)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구조화 커버드 본드' 발행도 지원한다. 커버드 본드 발행에 앞서 현행법에 부합하고 시장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금융당국과 업계간에 협의할 예정이다.
농산물이나 원자재 등 상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가지수 추종형만 허용돼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처럼 실물상품을 추종하는 ETF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농산물·원자재 등의 가격을 추종하는 신종 ETF가 거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방침이다.
□ 외환규제 선진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외환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먼저 외환거래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인 경우 완전 자유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연간 5만불까지 서류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환 송금 규모도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해외 송금시 필요한 지급 증빙자료도 제한하고, 이메일이나 사본 등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도 줄이기로 했다.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할 때 거래정지 위주로 이뤄지는 행정 처분을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재완료시까지 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있는 방식도 개선해 제재처분 완료 이전까지는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전체 상장법인 가운데 상위 10% 정도를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설정해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를 허용하는 등 공시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은 줄어들고 간편·신속한 공모절차에 통해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전까지 주식을 취득한 주주에게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지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 주주가 이사회 결의일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사회 결의 후 주가가 하락하면 새로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사례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금융상품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시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원칙을 ‘금융상품 판매업’에 규정하기로 했다.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부적절한 판매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간 수탁거부자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중대한 사건이나 현재 진행중인 사건 등에 대해서는 증선위 위원장이 먼저 검찰에 고발하고, 사후 보고하기로 했다.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 조력행위에 대해서는 공모여부 등의 입증이 어렵더라도 수사기관이 판단·조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전역 예비자나 저소득층, 교사 등을 상대로 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