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리 ‘해도 너무하네’
공기업 비리 ‘해도 너무하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21개 공기업 비리 적발 104명 기소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의 5급 직원은 주식, 경마·경륜 등에 거액을 투자 무려 6억원이나 손해를 봤다. 그런데 하 씨가 투자한 돈은 근로자들의 기초생활보호에 쓰일 공단의 각종 사업자금이었다. 하 씨는 3년에 걸쳐 이 같은 사업자금은 15억원이나 빼돌렸으나 제도적인 견제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의 1급 고위직원은 특정건설업자에게 도로공사 11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주는 등의 특혜를 주고 뇌물 4000만원을 받았다. 경남지부의 모 과장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발주를 해주는 대가로 뇌물과 고급 해외 호화여행을 제공받았다. 이들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오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석 달여 동안 공기업 비리를 중점 수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1개 공기업의 비리를 밝혀내 3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04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3월부터 진행한 국가보조금 비리수사에서 440여억원이 부당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62개 사건과 관련해 49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183명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는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된 첩보를 수집, 한국석유공사 수사는 직접하고 나머지는 전국 일선청에서 진행해 이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위 사례 외에도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연구소 전ㆍ현직 연구원 6명이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과 인사팀장 등 5명은 직원 채용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중수부는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과 현직 과장 등 2명을 민간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해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서울지검 특수3부는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600억원의 특혜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석탄공사 관리총괄팀장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공기업비리의 특징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업무재량권 과다 △내부 감사 시스템 부재 및 도덕적 불감증 심각 △일부 공기업 노조에 의한 비리 심화 △임직원의 청렴도 및 책임의식 결여 등을 들었다.

검찰은 특히 임직원 비리에 대한 내부 감시·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형해화돼 있고 하청업체의 금품 제공 등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도 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조금의 경우 지급심사 및 관리가 형식적이고 담당 공무원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유가보조금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보조금은 탄 화물차 운전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 사업이 계획단계부터 부실하게 추진돼 예산 낭비 및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금,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정부 출연금,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출연금 등을 꼽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수사를 계속 철저하게 진행해 세금 낭비 방지와 공기업 경영의 투명도 제고 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