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법인도 아파트 분양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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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설치기준도 완화…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업무영역 확대,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법인은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개수요에 맞는 사무소의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서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의 법령 위반시 중개업자도 처벌을 받았으나 중개업자가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않고,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돼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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