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현금결재 비율 95.3%
하도급 대금 현금결재 비율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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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아”

하도금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재하는 업체가 꾸준이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문제는 개선되고 있으나, 그러나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는 비중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 및 용역업종 5천개(제조 4천개, 용역 1천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중 실시됐다.

조사결과 서면미교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조사대상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와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조건"이라며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9년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8년에도 전년대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되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감소(8.9%→4.6%)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증가(88.5%→95.3%)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27.0%→20.4%)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했고(54.5%→43.9%),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했다.(8.2%→7.3%)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추세는 상시감시체계의 일환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법 준수 의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1999∼2007년까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조치(자진시정 포함)로 15만여 개의 중소하도급업체가 총 2,748억원의 피해를 구제받았다.

공정위는 또 업종별 현장 직권조사 및 상습법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왔다.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체결' 유도, '3대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자율적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홍보 활성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도 꾸준히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재 제조·용역 분야 원사업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중 65,000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 중이다.

올 9∼11월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12월중에는 법위반 불인정업체, 원사업자 조사표 미제출업체(5개)및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업체(954개)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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