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비 관리 강화…쓰레기봉투값 인상 억제
생활폐기물 처리비 관리 강화…쓰레기봉투값 인상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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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행업체 맡길때 ‘원가계산 표준모델’ 도입 등 권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업체에 맡길 때 원가를 검증하는 ‘원가계산 표준모델’이 도입된다.

대행업체는 의무적으로 비용 정산을 해야 하며, 대행비용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허가증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입찰방식도 점차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확대되고,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공개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에 대해 승인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은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생활폐기물 대행료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각종 산출용역 남발을 막기 위해 환경부에 ‘원가계산 표준모델’을 개발, 자치단체에 시달하도록 권고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행업체가 제출한 용역 비용(인건비, 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 대행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실제로 경기도내 A시는 2001년 청소대행용역 원가계상시 실제보다 41억원이나 과다하게 책정·집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는 등 자치단체별로 마땅한 원가산출 표준안이 없다보니 용역비 남발 및 원가 과다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가 폐기물량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두차례에 걸쳐 공차(空車)의 무게를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량을 측정할 때는 지자체 관계자가 반드시 배석하고, 측정결과는 반드시 컴퓨터에 입·출력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수기(手記)방식의 계략측정·기록은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대행비용에 대해서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의무화를 계약서에 명시해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비용만큼 실제 대행료가 집행되는 지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항목은 다음연도 대행계약 때 반영하도록 했다.

부당행위 제재방안도 계약서에 명시해 이의제기를 차단하는 한편 부당행위 업체에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도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바코드, 암표지 등 위ㆍ변조 시스템 도입 및 판매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가짜쓰레기봉투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비용절감은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감시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가칭 '주민참여단'구성이 절실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비용 및 용역비용이 300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 비용은 결국 쓰레기봉투 값 인상 억제로 연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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