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재난지원금보다 3배 정도 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태풍 갈매기와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추정지급액이 주택피해 총 14건, 약 4588만원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보험가입자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무상지원 받는 재난지원금 1450만원 보다 무려 3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7월25일 현재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지난 5월 말보다 급증하고 있는데, 주택의 경우 3만5411건으로 47% 증가했고, 온실은 535건으로 97%, 축사는 134건으로 1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국민를 유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스스로도 정부의 무상지원금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풍수해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 스스로 대비하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소파(小坡)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봉화군의 백모씨는 본인부담보험료 1만3000원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파피해 보상금으로 445만원을, 충북 옥천군의 이모씨는 6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이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년간 31개 시 · 군 · 구에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4월부터 원하는 시·군·구(2008년 7월25일 현재 193개)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온실, 축사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액을 보상 받는다.
전체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는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보험가입 문의는 시 · 군 · 구청 풍수해보험 담당자 및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전화 동부화재(1588-0100), 삼성화재(1588-5144), 현대해상화재(1588-5656)에 요청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