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인터넷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338건 적발
식약청, 인터넷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3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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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인터넷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 인터넷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의약품등 불법 판매자(사이트) 33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판매 10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발기부전치료 관련 바이그라 판매 등 105건, 근육강화 스테로이드 성분 판매 등 47건, 비타민제(센트룸 등)와 감기약(타이레놀 등) 판매 등 17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이밖에도 지난해 6월 의약품등 불법판매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네이버, 다음 등 13개 인터넷 포털사와 MOU를 체결한 이래 포털사가 올 상반기에 총 10만5340건을 스스로 차단하는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포털사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마약 및 오남용의약품 단어 검색 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 및 구입 행위는 불법임'이라는 내용의 경고메세지가 나타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불법 의약품 등은 대부분 위조 또는 불법 제조된 것으로서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 등을 받기 어렵게 때문에 소비자가 약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향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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