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론재개 결정…재판 장기화 전망
삼성그룹의 에버랜드 변칙증여 사건에 대한 재판이 2라운드에 들어섰다.
특히 법원은 경제계에 미칠 파장 등을 감안해 선고를 연기한데이어 최근 들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내달 14일부터 변론재개를 결정,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조만간 법원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기존 재판부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다면 기록검토에 시간이 걸려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제25형사부 이현승 재판장 주재로 당초 13일 열릴 예정이던 선고공판은 일단 유예하고 수사기록·관련자료·새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추가심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1만6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관련자료, 판결문 초안과 함께 새로 주장된 사안 등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추가심리가 필요한 만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측에서 CB(전환사채) 발행배경과 적정가격 여부는 물론 한솔제지·한국오미아 등과의 거래신뢰성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집중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CB발행으로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CB 전환가격 적정성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속개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관련 전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현 삼성석유화학 사장에 징역 5년, 당시 상무였던 박노빈 에버랜드 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96년 장외시장에서 최저시가 주당 8만5000원대인 에버랜드 CB발행과정에서 제일제당을 제외한 기존 주주의 대량 실권CB 125만주를 싸게 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건희 회장 장남 재용씨 남매에 주당 7700원으로 배정, 결국 회사에 97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지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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