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안양초등학생 유괴사건, 대구 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날로 증가해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제도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케 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함이다.
이번 발의되는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저지른 자 중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도 유괴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괴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또 유괴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유괴범죄자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유괴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검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1년 동안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특가법)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52명 이하(특가법에 따른 약취·유인죄 일부가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수는 그 이하로 추정)였고, 일반적인 범죄 재범율이 30% 전후였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 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약취·유인 등의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아동 납치·유괴 같은 인면수심의 범죄를 근절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