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발협의 기간 절반이상 단축
경제자유구역 개발협의 기간 절반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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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5개월로…외국인학교 설립 재정투입 추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기관이 현재 12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연구소의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개발사업 협의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등 개발절차 단계별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해 8월2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말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최장 12개월여→5개월)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 협의를 거친 다음,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도지사 협의와 중앙부처 협의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재도 실시계획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해 지경부장관이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승인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두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의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중앙부처 협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연구소 유치, 외국인학교 설립 등에 재정지원

그동안 재정지원 근거가 미흡해 외국연구소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개정안에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사업’ 등 관련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해 외국인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의 실질적인 제약요건이었던 내국인입학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내국인 입학을 외국거주요건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경제자유구역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2%에서 30%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외국인 임대주택(전체 세대수의 1~10%)을 공급하기 위한 건설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해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의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외자유치에 필요한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수의계약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처분가격·방법을 결정하되, 외투기업 유치 등 필요시 조성원가 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주단지 등의 경우 수의계약 또는 추첨에 의해 처분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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