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중요한 설계도만 제출하도록 부담이 줄어들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및 신고업무를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등이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규칙’ 중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상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일반인인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건축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설계·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멸실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필증 교부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시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했다.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 이를 불법매립·방기 하는 등 환경훼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시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하던 것을,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에 한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으로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 신청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하고, 굴착토사처리계획서, 철거·멸신신고필증, 특별건축구역의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과 규제개혁을, 이명박 대통령이 전봇대를 뽑아 옮기는것 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잘살기위한 일들이 무엇이란걸 모르고, 있는것같아요!
이런 과감한 제도를 적극 도입하세요--> 경북과 구미시는 적극추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