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5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국민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기업형 조직밀수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하여 27개 조직, 120명, 4,012억원 규모의 검거실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적발실적은 전년 동기에 비해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6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농수축산물·가짜상품 등 국민건강 및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파악된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조직밀수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100여명으로 편성된 10개 조사팀을 집중 투입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미 구축된 농수축산물, 보석류, 지식재산권 관련 민·관 협의회와 특별단속팀간 회의 개최 등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실물 동향파악 및 현장중심 정보교류를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항만밀수의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부산, 인천, 평택 등 15개 항만세관간 밀수정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보교류를 통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해 단속을 진행해 왔다.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범죄수법은, 밀수품을 정상수입 물품속에 은닉하거나 개인 선물용품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분산 반입하는 전통적인 수법외에 외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을 환적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국내 운송중에 밀수품을 빼돌리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했다.
적발사례를 통한 범죄 유형을 분석해 보면, 건고추(관세율 270%), 인삼류(관세율 222.8%) 등 관세율이 높거나 국내외 가격차가 커 밀수 성공시 기대 수익이 높은 농산물 등을 정상 수입품 속에 은닉하거나, 병해충 등으로 수입이 금지된 호도를 제3국으로 우회하여 부정수입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검사생략 등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하여 주택가 등에서 절취한 고급차량을 가스주유기 등으로 허위신고하여 동남아 등지로 밀수출하거나 위조 명품 핸드백 등을 제작하여 정상 수출물품인 것처럼 신고하여 밀수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폐기처분하려던 국내 유명회사 휴대폰 부품 78톤(정품시가 2,700억원)을 빼돌려 밀수출하려던 홍콩·중국 등과 연계된 밀수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먹거리·의약품·가짜 상품 등 국민건강과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기업형 조직밀수사범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D/B자료를 활용하고, 그간 협력체제가 구축된 주변국가의 세관당국·해외 주재관 및 국내 유관기관·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