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 정부합동조사단은 12일 고 박왕자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6분께 해수욕장 경계 펜스를 통과해 15분께 경계 펜스에서 기생바위 방향으로 직선거리 200m 지점에서 피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부기 합조단장은 이날 중간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따라서 당일 새벽 4시50분경 경계울타리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박씨를 발견했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4시55분에서 5시 사이에 총탄을 발사했다는 북측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또 “피격 시각이 당일 일출시각으로부터 4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대상의 남녀식별이 불가능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간조사결과는 목격자 진술, 사건현장과 해수욕장 지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종합한 얻은 것이다.
황 단장에 따르면, 우선 해수욕장 경계펜스 지점을 통과한 시각을 5시6분경으로 추정하는 것은 1번 사진속의 인물, 그리고 5시3분에 1번 사진을 찍은 목격자는 해수용장 경계펜스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이 펜스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30~50m 거리에서 목격했으나, 5시6분 및 5시7분경에 모래언덕 방향으로 찍은 사진 2, 3번에서 고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피격시간을 5시15분으로 추정하는 것은 총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대체로 5시15분경으로 일치하고, 총성을 들은 직후 찍은 사진의 카메라 시각이 오전 5시16분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황 단장은 “북측은 이러한 의혹들은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를 수용해야 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모든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북측이 사건해결을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브리핑에서는 현대아산의 안전관리체계 문제에 관한 수사결과도 발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조만기 수사부장은 “현대아산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활동, 안전시설 등에 대한 조사 결과,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위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안전관리 부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현대측이 관광지역 이탈금지 등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구두 교육을 했으나 북한지역의 위험성이나 경계지역 이탈시 발생할 수 있는 총격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교육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관리팀이 24시간 초소근무 및 해안도로 옆 산책로를 따라 야간 순찰근무를 하고 있으나, 사건 전일 개장한 해수욕장 출입통제시간대인 23시부터 안전요원순찰이나 관광객 통제 등 안전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조 부장은 “해수욕장 녹색 경계펜스에서 해안선까지 30m 가량은 2005년 이후 모래언덕으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래언더은 길이 30m, 높이 1~2m, 폭 4m 가량으로 경사가 완만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으며, 경고표지판은 모래언덕 끝 해변가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약 100m 떨어진 산책로 옆에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계펜스 관리부실과 관련, 금강산 사업소 총소장은 추후 책임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사건보고를 받은 직후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로프를 모래언덕 앞에 설치토록하고, 부하직원 2명에게 경찰수사시 펜스가 해안선까지 설치돼 있고, 출입금지 표지판도 부착돼 있다고 진술하라며 진실은폐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부장은 다만 “현대아산의 형사책임 문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인데 이 점은 관리소홀과 사망사건의 인계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된 뒤에야 종합적인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