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형태 소금·된장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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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조·가공기준 합리적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등 일반식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는 식염, 장류, 복합조미식품, 당류가공품을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캡슐형태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현행 제한규정을 유지토록 했다.

이로써 군 훈련입소자 등의 하절기 탈수증세 방지를 위한 정제 형태의 소금, 휴대가 간편한 정제 형태의 된장, 고추장, 라면스프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또 쥐포, 조미오징어 등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신설했으며, 조미건어포류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운영하기 위해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을 'g당 100 이하'로 설정했다.

이어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이아지논 등 81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과 노르플록사신 등 14종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도 제·개정하는 한편 축산사료에 혼합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인 나라신 등 11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항생제 내성의 우려가 높은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에 대해 불검출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03 mg/kg 이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냉장으로 수입된 오렌지, 망고, 브로콜리, 단호박 등 과일·채소류를 실온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현실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운송비 절감 등으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비자는 편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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