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률에 흩어져있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내용을 단일법안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사실을 소명해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또는 블라인드와 같은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소명이 있는 정당한 요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복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생활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 수락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 종사자가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되는 정보를 훼손하거나 목적 외 정보 열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비해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의 계좌정보 등 핵심 개인정보가 누출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누출된 정보, 누출시점 및 대처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그동안 개인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만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이 부여됐으나 최근 빈발하고 있는 납치·실종 등 강력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12를 통해 범죄현장에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화·팩스 광고시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사전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의 예외규정이 많아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보고, 수신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동종 상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전송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메일이나 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누적되고 있으나 사전예고 없이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이용자의 저장정보가 유실돼 버리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 30일 동안 이용자가 저장정보를 옮길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음란물, 명예훼손정보 등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에게 특정 IP에서의 반복적인 클릭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